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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연장근로수당·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일부승소

구청 환경미화원의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청 전·현직 환경미화원 48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공통점수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미지급 수당은 청구액 6억여원 가운데 3억원가량이다. 재판부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포인트 가운데 공통점수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물리쳤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주도록 지도하지만 원고 측은 휴일근로는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의무시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에 비춰 보면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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