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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규제 교묘히 피한 '흡연카페' 전국 36곳 성업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금연 규제 안 받아

규제 피해 흡연카페 전국 36곳에서 영업./연합뉴스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실내에서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가 전국 36곳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흡연카페가 총 36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휴게음식점으로까지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흡연카페가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들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대전·경북이 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광주·강원·전남에도 각각 2곳이 있었다.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 금연 의무가 있다. 기존 카페 내 흡연석도 대부분 철거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했다. 커피를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흡연카페는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점이 생길 정도”라며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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