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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압박에 손든 윤장현 광주시장

"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결정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조가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임 반대에 나서 결국 이를 끌어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조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개입했고 광주시장이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송태종 정무특보를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에게 보내 연임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송 특보는 “노조의 반대가 연임 불가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감 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자체도 이례적인데 이를 시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감사를 받는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연임 반대를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노조 단체행동으로 감사기관 수장이 바뀌는 나쁜 선례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시청 안팎에서는 성 위원장 연임설이 흘러나오면서 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시장이 사실상 노조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노조의 힘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이 사실상 ‘항복’했다는 것이다.

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추석 직후부터 일부 사업소와 자치구 등을 돌며 연임 반대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이달 21일부터 반대성명을 내고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성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 투자기관 노조협의회 등과 함께 임기연장저지대책위까지 구성했다. 이들은 “성 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윤 시장은 연임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행한 감사활동이 노조로부터 매도되는 것에 대해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2014년 1월 광주시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내년 1월4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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