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동선 사과 수용...처벌 불원"

폭행 피해 변호사들 경찰에 밝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이면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9월 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해 “아버지가 뭐 하시냐”며 폭언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폭행·협박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이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손님 등 목격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 확인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