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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것, 전용 특활비는 아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는 주장.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특활비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고,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도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는 발언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활비의 용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특활비 성격상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며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법무부·검찰 특활비 문제를 동일시 하는 자유한국당 당 측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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