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4일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A식당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9월 9세 자녀와 함께 제주시의 A식당을 방문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정인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동들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동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에게 영업의 자유가 있지만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의 사례를 식당 이용 전면 배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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