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과 같이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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