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롯데가 5년여 간의 법정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인천시와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종합터미널의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4500㎡ 규모로 이중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 신세계와 인천시는 인천점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가 증축한 테마관의 1만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500㎡(건축면적)는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 이어 대법원도 롯데와 인천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신세계는 점포 철수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1997년 개점 후 20년 동안 지역 상권을 일궈온 만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롯데 측에 어필해왔다. 롯데도 이를 받아들여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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