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위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므로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지적한 체불임금 110억원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또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협력사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적 대리인단으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물리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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