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했다.
29일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이날 오후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면서도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위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므로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조기사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밝힌 체불임금 110억원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협력사는 법률 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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