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2월16일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의 1인 시위였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주변에 다른 변호사 5명가량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이 촬영한다고 해서 불법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권을 행사할 만큼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통행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일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인권위가 또다시 현실감 없는 권고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찰이 인권을 강조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내부 불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경찰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놓고 인권위에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두형·최성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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