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행위에 대해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행위자가 아닌데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미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도 감형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나 그간의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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