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진료를 위해 청와대에 무면허 의료인을 출입시키고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 이 전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인 출입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증함으로써 헌재의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를 청와대 내에서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명폰 제공 혐의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청와대 비서관들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큰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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