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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에 첫 생산판매 중지 권고

특허청, 이그니스 '랩노쉬' 베껴 판

엄마사랑·홈플러스에 시정 통보

내년부터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이그니스의 식사 대용식 상품 ‘랩노쉬’ /사진제공=특허청




‘랩노쉬’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특허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 제품. /사진제공=특허청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식사 대용식 상품을 그대로 베낀 중견기업과 이를 판매한 대형 마트가 특허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특허청은 5일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랩노쉬’를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해당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특허청이 지난 7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 이후, 상품 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판매중지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식사 대용식 제품인 ‘랩노쉬’를 개발해 판매했다. 하지만 올 8월 엄마사랑은 랩노쉬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특허청은 엄마사랑의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조사에 착수해왔다. 특허청은 두 제품에 대해 △상품형태의 범위 △용기형태 △수축라벨 △분말내용물 △전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이 ‘랩노쉬’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허청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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