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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도되는 우병우 구속…이르면 14일 밤 결론

두 번째 영장 심사 맡은 판사가 또 심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세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14일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장 심사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맡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의 경우대로라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 과학기술계 인사를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14일 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에 앞서 2월에도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2차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청구는 별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 몰아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의 좌천을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이 혐의들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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