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병원 내 연속수련 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며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을 합산한다.
전공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지칭한다. 최근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