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트코인 사기극’ 고교생, 경찰이 신변보호

주거지 순찰 강화, 학교 밀착 관리

경찰 “아직 정식 조사할 계획은 없어”

가상화폐 비트코인./연합뉴스




경찰이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을 부른 고등학생을 신변보호 중이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A군의 아버지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진다. 위치정보체계(GPS) 기능도 있어 A군의 위치도 경찰에 바로 알려진다. 경찰은 2시간마다 A군 주거지 주변을 도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에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A군이 벌인 사기극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0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