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곽모(39)씨 측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곽씨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 향후 재판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씨가 지난 11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곽씨의 살인 교사를 받아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사실 역시 인정한다고 대답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곽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가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부의 외손자인 고씨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자 조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며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곽씨와 조씨는 2012년 한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곽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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