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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통영함 납품 지연 277억 보상하라"

서울지법, 정부에 지급 판결

대우조선해양이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인도 지연으로 정부에 270억원대 보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우조선은 정부에 277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1,590억원 규모의 차기 수상함구조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10월까지 인도하기로 했지만 해군은 운용시험평가에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수중무인탐사기(ROV),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등이 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잠수체계에 대한 ILS 요소를 제외한 채 당초 인도 시점보다 425일 지난 2014년 12월 다시 통영함을 인도했다.

그 이후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에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0억원대의 지체보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통영함과 ILS 요소를 분리해 납품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영함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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