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실물 현금 9만원 빼돌린 우수 경찰관…강등 처분

서울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유실물 속 현금에 손을 댔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올해 4월 유실물로 들어온 손가방 속 현금 9만 원을 꺼냈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다”며 맡긴 유실물을 보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경위의 행동을 확인하고 바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경위는 경찰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경위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3차례 상을 받는 등 경찰 내에서 비교적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