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올해 4월 유실물로 들어온 손가방 속 현금 9만 원을 꺼냈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다”며 맡긴 유실물을 보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경위의 행동을 확인하고 바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경위는 경찰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경위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3차례 상을 받는 등 경찰 내에서 비교적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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