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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청회 열어야"..5·18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도 제동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군 사상자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끝에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이에 앞서 경대수·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진석 의원도 “법안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해온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당이 요구한 공청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연내 통과를 기대한 국민과 5·18 유가족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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