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지시로 돈 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라는 말을 했다”며 “처음에 봉투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전달된 봉투 안에 박스가 있었고 그게 서류인지 돈인지 내용물을 알 상황은 아니었다”며 “그 봉투 그대로 대통령에게 올렸지만 그대로 다시 내려와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직접 보고를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했다”며 “이후 그 봉투를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모두가 출석하면서 공판기일로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예산 등 직무관련성 있는 국정원 수장들로부터 업무협력 증 편의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은밀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받은 자금을 ‘기밀유지에 필요한 수사비용’ 등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전 비서관들은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측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