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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보이스피싱으로 8억 턴 뒤 비트코인으로 현금화

금감원 "1인 피해액으로 최대 규모"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비트코인 등 8억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DB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은 8억원으로 비트코인을 산 뒤 현금화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 4곳으로 8억원을 보냈다. 8억원 가운데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5억원이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한다.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샀다. 사들인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억원 피해는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종전의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6월의 3억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소도 비금융 사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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