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 월급·예비군 훈련비 등이 오르는 등 장병 복지가 개선된다.
1월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월부터 공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상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거리에 상관없이 7,000원이던 교통비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이는 국민의 형평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