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예비군훈련비도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도 1만5,000원으로 인상…교통비도 차등 지급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 정책./연합뉴스




내년부터 병사 월급·예비군 훈련비 등이 오르는 등 장병 복지가 개선된다.

1월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월부터 공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상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거리에 상관없이 7,000원이던 교통비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이는 국민의 형평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