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첫 피해 인정

환경부 등, 제5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을 앓게 된 질환자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지난 9월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된 이후 피인정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1,204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천식 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 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