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치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며 취임 1년 차인 2013년에 사면을 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4년 설 명절에 첫 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인·경제인·시국사범 등은 모두 배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생계형 민생 사범 5,900여명을 사면하고 290만명의 운전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 세 차례의 사면을 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은 횟수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2008년 6월 사면을 단행했다. 역시 취임 초기 국론 분열 및 정치적 부담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했다. 150명의 고령, 신체 장애, 임산부 수감자의 형 집행 면제나 감형을 실시했으며 총 282만여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주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배제하고 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서민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일곱 번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인 2003년 4월 사면을 실시했다. 밀입북 사건의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공안·노동·시국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사범 149명,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사범 343명 등 1,424명이 사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총 여덟 번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사면 카드를 꺼냈다.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안사범·경제사범 등을 망라해 무려 552만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중 총 여덟 차례의 사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만인 1993년 3월 사면을 단행했으며 규모는 공안사범 등을 중심으로 약 5,800명 수준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 아홉 번의 사면을 실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