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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하차요구 무시하고 목적지 간 택시 무죄"

법원 "감금으로 볼수 없어"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한 택시기사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11시6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B(56)씨를 태웠다. 운행 도중 B씨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주행해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에 내려줬다. 이후 A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를 주행해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이며 하차 요구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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