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11시6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B(56)씨를 태웠다. 운행 도중 B씨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주행해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에 내려줬다. 이후 A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를 주행해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이며 하차 요구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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