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건강관리사(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었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가운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 등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화성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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