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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폐쇄 막아달라" 교수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본안 소송도 승소 어려워 보여"

폐교 위기에 놓인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 교수들이 정부의 학교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들은 폐쇄명령의 최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교육부는 앞서 서남대를 감사해 이 학교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330억여원을 횡령하고 173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학교운영비 미지급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다음 달 28일자로 서남대를 폐쇄하고 서남학원을 해산할 것을 지난 달 13일 명령했다. 교수들은 해산명령의 효력을 즉각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해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교수협의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산명령의 효력 때문에 교수협의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폐쇄하고 이 대학의 올해 신입생 모집을 금지했다. 재학생들은 원광대·전북대 등으로 특별 편입시킬 예정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해산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서남대 회생절차를 신청해 존치를 꾀하고 있다. 전주지법 파산부(박강회 수석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서남대 학교법인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비영리 재단인 학교법인의 회생 신청은 국내 최초다. 교수협의회측은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를 돌려받을 주체(학교법인)가 사라지고 학교 재산을 청산한 뒤 남는 1,000억원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된다”며 폐교가 아닌 회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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