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 하겠다는 선원을 선실에 1시간 넘게 감금한 어선 주인과 선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선 주인 A(48)씨와 선장 B(55)씨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선원 C씨가 “어깨가 아프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어획물 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정박했다. 그 뒤 B씨는 “선원실 문을 잠그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C씨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장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C씨를 선원실에 1시간 넘게 감금했다.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달아날 것을 우려해 전북 군산에 있는 직업소개소장이 항구에 올 때까지 감금했다고 파악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또한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 없이 총 29회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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