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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가상화폐 담당직원이 거래 수익…경위 조사 중"

국무회의서 공무원 윤리, 부처혼선 직접 지적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달라…특별 의무 있어"

"부처별 사전 조정 중요…국민 혼란 주면 안돼"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23일 “가상화폐(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상화폐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달 가상화폐 관련 정부 부처 합동 긴급 대책 자료가 사전 유출 된 데 이어 가상화폐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지적 받는 등 공무원 복무 윤리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자 총리가 나서 직접 질타한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가상화폐 대책 뿐 아니라 방과후 영어교육 등 여러 현안에서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개 언급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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