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509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8건(1,107㎏)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1개월 출하금지 조치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484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3건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쑥갓(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깻잎, 상추, 시금치, 배추, 유채(동초)가 2건씩 조사됐으며, 부추, 방아, 열무, 취나물, 고추, 자몽, 감자, 회향은 1건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oil), 플루다이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다이아지논(Diazinon) 등 13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중점 검사를 할 것”이라며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