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소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석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고소 취소 의사를 받기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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