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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가량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대학 내 퇴직자 미충원…고용부 근로감독 요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제조업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 정도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85곳(44.0%)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중 136곳(70.5%)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휴식·대기시간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를 여의도 본부와 각 지역 상담소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 감축 현황’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단시간 근로자(3시간∼6시간)로 대체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연세대는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고 경비원은 신규 충원 없이 3교대 근무를 24시간 맞교대로 바꿔 사실상 15명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노동자 고용, 휴게시간 연장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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