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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개정 건의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상의는 청와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원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과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돼 있는데 이는 연장근로 수당 등 모든 수상이 포함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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