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마약 전과자를 유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수사대 팀장인 노 경위는 지난해 8월 8일 필로폰 거래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꾸며 차에서 내리는 A(41)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했다.
A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아래에서는 필로폰 42g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필로폰은 노 경위와 A씨의 지인인 한모(42)씨가 짜고 차 안에 미리 숨겨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씨의 전화를 받고 차에 타자마자 검거됐다. 한씨는 주로 마약을 운반해 왔으며 노 경위와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당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체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만 경찰에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다. 한씨는 법정에서 “A씨가 필로폰 얘기를 했다”며 위증하기도 했다.
그러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경위가 실적 때문에 A씨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 경위는 검찰에서 “당시 뭐가 씌었던 것 같다. A씨를 검거한 뒤 거래선을 잡으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필로폰을 차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한씨 또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결국 A씨는 구속이 취소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A씨는 “마약 담당 경찰관이 마약 운반책과 짜고 누명을 씌웠다. 체포된 뒤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억울하게 4개월 넘게 감옥생활을 했다”고 호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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