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판사의 행태가 다수 지적됐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재판을 맡은 한 판사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증인을 불러서 변호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검찰 측의 유도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고 변호인에게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다.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신문을 제지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청하려 하자 “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며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라고 따진 판사, 항소심 첫 기일에 “저는 원심(1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도 있었다.
재판 당사자들을 불쾌하게 한 언행도 다수 있었다.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고 말한 판사,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한 판사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혼을 원하는 70대 원고에게 별거를 권하면서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태화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