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 위반' 김진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