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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