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20대 청년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1년2개월간 60명에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한 이 업체는 판매가가 공급가의 4~5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은 5억원가량이다.
업체 소속 판매원들은 채팅앱 등을 통해 취업이 고민인 또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미끼를 던져 합숙소로 유인했다. 이들은 합숙소에 들어온 청년들을 3일간 밀착 교육해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세뇌’ 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내에 본사·교육장을 두고 이런 합숙소를 5곳이나 운영했다.
합숙을 시작한 이들에게 업체는 1,000만원어치 물건을 사야 판매원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대출 1,500만원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때까지 외부와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 때는 선임 판매원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제2금융권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대출받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결국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된 청년들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또 다른 신규 판매원 모집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피라미드식 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직급 승급이 어려워 거의 대부분이 빚만 지고 판매원 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조직을 빠져나와서도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에 나서고, 지인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다는 자책감에 심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채팅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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