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2010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100억원 정도인 경기 부천의 공장 부지와 시세 10억원대의 서울 용산의 한 상가 점포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이귀선씨는 이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한편 이날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압수수색을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은 “편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등 검찰과 공방을 펼쳐온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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