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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기정통부 세종시로 이동 '지역균형발전' 위해, 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환원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다고 2일 발표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1월 31일 현재 정원은 행안부 본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 과기정통부 777명, 해경청 본청 449명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연내에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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