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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식당 직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세 과세 강화 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6일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9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 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 양도세 규정은 그동안은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 당초 과세로 전환키로 했던 숙박 음식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한다.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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