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의 불법행위를 단속 공무원을 둬야 한다. 또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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