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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로 연금 대납…불법이어도 환수 불가능”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내준 것이 불법이라고 해도 교직원 동의 없이 학교가 다시 환수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한신대학교 교직원 5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는 1억6,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가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한신대와 교직원은 임금인상 방안을 협상하면서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내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측은 대납했던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눠 교직원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깎인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가 교직원에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다”며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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