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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800만원 벌금형...지방선거 재출마 불투명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재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집중될 상황에서 소속 자유한국당이 공천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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