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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자동차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다…초등학교선 '클라우드' 기반 첨단교육 활성화

문재인 정부, 새해 들어 규제혁신 속도

1월 127건, 2월 50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자동차 유형 제한 없이 시장 출시할 수 있게 분류체계 유연화

학교 내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유전자 치료는 질병 구분 없이 개발 가능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27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했고 지난 7일엔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50건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엔 양극화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치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규제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경제 성장은 결국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야 하고 혁신을 위해선 규제 혁파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굵직한 규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 구글·아마존 등과 같은 빅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창출을 가로막는 정보 규제, 고급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보건의료 규제, 세계적인 대학 배출을 어렵게 하는 정원·가격 규제, 지역 균형 발전이란 미명 하에 일자리 창출을 막는 수도권 규제 등.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 혁신 방안에 의미 있는 사례가 여럿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발굴된 주요 혁신 과제를 조명해 본다.

◇자동차, 유형 제한 없이 개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류는 구조와 크기, 배기량에 따라 규정돼 있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소형, 중형, 대형차 등.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를 개발하면 적용할 차종 분류가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가령 초경량 삼륜전기차 같은 것들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자동차든 자유롭게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자동차 분류체계에 ‘혁신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말하자면 기존에 규정된 차종 외에 ‘무엇이든’ 항목을 만든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방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초경량 삼륜전기차는 물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형태의 자동차가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서 클라우드 기반 첨단교육 활성화

교육·IT업계에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컨텐츠를 어디서나 쉽게 열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숙제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고 다른 학생과 교사가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온라인 강의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로 분석 등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내 클라우드 활용은 더딘 상태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규제 등으로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시스템 제공자와 학교장이 책임을 분담하고 무선공유기 보안성 검토 의무도 교육 목적이면 면제하기로 했다. 온라인 기반 첨단교육 컨텐츠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질병에 ‘유전자치료’ 가능

첨단 바이오 기술로 꼽히는 유전자 치료는 현재 체내 치료의 경우 암·에이즈 등 질병에 한해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금지에 가깝다. 앞으로는 최대한 많은 질병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질환 제한을 없앤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에서의 신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유전자 치료 규제 완화는 업계 숙원 사업이지만 보수 정권에서도 풀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전향적으로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기이식 역시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이식 가능한 장기를 신장·장기·골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만 소명하면 장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한다.



◇AI 기반 대출심사 활성화된다

인공지능(AI)이 대출 심사를 하고 예금 계약을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금융기관이 핀테크(금융+IT) 벤처기업에게 주요 금융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은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본질적인 금융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본질적 금융 업무를 포함해 최대 2년간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변화된 점이다.

◇전력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부는 전력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연관 산업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사용량정보 6개월분만 제공했다. 앞으로는 2년분 전력사용량과 더불어 전기요금제, 요금결제내역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에너지 컨설팅,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로봇과 사람의 협업은 자유롭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피자 회사 줌(Zume)은 피자를 만드는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사람이 하되 반죽더미를 압착하고 뜨거운 오븐에 피자를 넣는 일 등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제조 과정을 로봇에게 맡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로봇과 인간의 공동작업은 규제 탓에 제한이 많았다. 사람이 작업장에 체류할 때는 로봇이 반드시 정지하도록 돼 있었던 것. 정부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작업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꿔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폐수배출시설, 저수지 상류에 설치 가능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도 저수지 상류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폐수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폐수를 전량 정화 처리하는 경우엔 허용하기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까지 원천 금지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의 저수지 상류 지역에 3,000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P기업 등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 수출 때 입찰 보증 ‘OK’

방산업체가 수출할 때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방위사업청의 수출가능여부 확인서만 있으면 보증 신청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행 제도는 방산 물자는 국제 입찰 단계까지는 수출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찰 보증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제도 개선으로 방산 수출의 입찰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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