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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1200여명, 여가부에 “체불임금 지급하라” 집단소송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1천200여 명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여가부를 상대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연차 수당 등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보미는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는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연차 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소 시 모든 아이돌보미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1천1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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