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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제재 수단 없는 로스쿨

문제점 지적 불구 '조건부 인증'

"평가 실효성 담보 장치 필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두 번째 평가에서 서강대와 경북대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로스쿨 부실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로스쿨 평가 결과에서 서강대와 경북대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강대 로스쿨은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경북대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교과목과 학사관리 소홀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를 두고 법조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두 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지만 신입생 모집이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송기석 당시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송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로스쿨 평가위가 제재 사유가 있는 로스쿨은 교육부 장관에 시정명령·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배출통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로스쿨 평가위는 학생·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교육성과 등 5개 영역 158개 평가요소를 합격·불합격으로만 판단한다. 그러다보니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증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음에도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은 건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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