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이튿날 오전 2시께까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전무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 이후 약 6년 만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는 2013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시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이 전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가져간 의혹에 대해서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배경을 수사했다.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매각 자금 중 이 회장 몫이 이 전무나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무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안긴 정황, 다온에 다스 관계사 금강,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이유도 추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무가 경영에 관여하는 관계사와 다스 사이의 거래 정황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우회 상속’의 전형적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현재 참고인인 이 전무에게 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 뒤 내달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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