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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前 중진공이사장 징역형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2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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